제1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관 제1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당과학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대학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 학생회원 : 대학원 과정에서 당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 단체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 명예회원 : 당과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2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 (명예회원 제외) 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되는 회지 및 공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회원의 의무를 태만이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