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국내 학술 발전과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탄수화물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산학협동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당과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Glycoscience"라 한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번지 홍인오피스텔 2017호”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탄수화물 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2. 탄수화물 관련 전문 학술회지와 기타 탄수화물 관련 기술자료 발간 및 배부
3. 탄수화물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및 국제간의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및 협조증진과 기술교류
4. 탄수화물 분야 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체의 상훈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본회 회원은 제1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당과학 관련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자, 대학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3. 학생회원 : 대학원 과정에서 당과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4. 특별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5. 단체회원 :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6. 명예회원 : 당과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법인은 7인의 이사(회장포함)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1. 회원 및 대의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기타 수입.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30일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