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학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싸토리우스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당과학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중견 학술상, 신진학술상, 포스터상으로 구성한다. 세 학술상은 매년 연례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은 싸토리우스 기부금과 이자로 시행한다.
제5조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 제정된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