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학회 학술상 시행세칙

  • 2016년 10월 01일 제정

제1조 본 학회 세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한국당과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함)을 제정한다.

제2조 학술상은 탄수화물과 관련된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여 당과학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 학술상은 김관수 학술상과 이대실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두 학술상은 매년 교대로 동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제4조 학술상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김관수 학술상은 김관수 교수 및 제자들이 2016년 이후 희사한 기부금과 이자로 시행한다.
  2. 이대실 학술상은 이대실 박사가 2016년 이후 희사한 기부금과 이자로 시행한다.

제5조 학술상의 구성과 시행은 다음과 같다.

  1. 각 학술상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2. 시상에 필요한 경비는 이자와 원금에서 충당한다.

제6조 학술상 심사대상자의 자격과 추천 및 심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상의 후보자는 심사 이전 4년 이상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10년 동안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단 박사과정이나 박사후 연구원 때 연구한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3. 후보추천은 본인, 분과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인단, 또는 학술상 심사위원으로 한다. 각 추천인(단)은 본 분과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후보 추천 마감은 각 시상일 60일 전으로 한다.

제7조 각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의 직전 및 현회장과 현간사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현회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기타 심사위원은 당연직 심사위원들이 합의하여 위촉한다.
  4. 학술상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수상자는 서류평가 후 심사위원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 중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2위 후보자가 다수일 때 2위 후보자 전원을 재투표 대상에 포함시킨다.
  3. 재투표 결과가 최다 득표자가 다수일 때, 위원장이 선정한다.

제9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제정된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시행세칙을 개정하려면 회장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발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